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동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이 제출된 경우, 각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각 회의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동의의결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②각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고, 제5조제4항의 따른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