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동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이 제출된 경우, 각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각 회의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동의의결안을 수정할 수 있다.
각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고, 제5조제4항의 따른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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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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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