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회의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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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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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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