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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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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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