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①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심사보고서 상정 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를 말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제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등 조항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3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3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3항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평가액
②심사관은 제1항의 서면을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각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認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ㆍ경제ㆍ정보통신 분야ㆍ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의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관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서를 해당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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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