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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