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2.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3.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등 조항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6. 시정방안의 이행계획7. 첨부자료가. 동의의결 신청서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한 서면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價額)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價額)으로 평가한다.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ㆍ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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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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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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