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0조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2. 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 계급 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사람4.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3년(실ㆍ국장 및 과장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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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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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