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6조 (필수 실무관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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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급 공무원을 과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보하는 직위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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