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1조 (교수요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조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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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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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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