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1조 (교수요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조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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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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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