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3조 (책임운영기관과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 강화,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책임운영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 상호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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