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과 3급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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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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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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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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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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