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4조 (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과장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위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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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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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