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9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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