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5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해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의 각 국 내 전보2. 해사안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간 전보3. 어업관리단 내 어업지도선 간 전보
②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보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 : 영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2.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 : 영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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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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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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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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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21조 · 교수요원의 임용기준제22조 ·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 선발요건제23조 · 책임운영기관과의 인사교류제24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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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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