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진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해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해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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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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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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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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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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