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진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해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해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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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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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