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6의2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는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통과한 사람만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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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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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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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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