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4조 (선호직위 지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처 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경로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는 직위 중 일부를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호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운영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 선발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삭제
⑤선호직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이나 출신학교의 점유비율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선호직위 중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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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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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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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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