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5조 (연구관 직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 직위의 종류"는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연구관 직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연구관 직위의 종류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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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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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