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22조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 선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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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해사ㆍ항만과 관련한 국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의 국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해사ㆍ항만과 관련한 국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의 국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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