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반직고위공무원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를 별표 3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미리 전문관을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3의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4년(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8년(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2.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새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승진, 강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7. 삭제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같은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1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12.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2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직위를 상실한다.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 우대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직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