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반직고위공무원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를 별표 3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미리 전문관을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3의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4년(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8년(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2.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새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승진, 강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7. 삭제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같은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1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12.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2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직위를 상실한다.
⑤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 우대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직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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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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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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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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