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9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중 본부 감사관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그 밖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사람
②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감사담당 공무원으로 3년(실ㆍ국장 및 과장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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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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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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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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