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7조 (여성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남ㆍ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해야 한다.
②민원업무 부서 등 특정업무 영역ㆍ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사ㆍ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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