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5조 (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과장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하며,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않아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1.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없거나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의 수보다 국장(정책관)급 직위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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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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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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