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5조 (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과장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하며,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않아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1.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없거나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의 수보다 국장(정책관)급 직위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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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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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