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8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제1항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발령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최초 임용일부터 2년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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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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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