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취업지원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희망신청자 및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2.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및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2012년 7일 1일 시행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유족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순위 중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삭제
다른 취업관리(지)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추천신청자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채용인사권이 본사에만 있는 업체등(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서 정한 업체등만 해당한다. 이하 "본사업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희망하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접수일자는 최초로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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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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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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