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의3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는다.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삭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수와 무관하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2. 보훈특별고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추천된 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만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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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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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