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입소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소ㆍ중도퇴소ㆍ수료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결과보고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하며, 이를 위해 입소ㆍ수료ㆍ퇴소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월 이상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입소년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간, 수료년도, 수료 후 취업여부 등을 지체없이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1.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2.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3. 지방자치단체 운영 직업전문학교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맞춤형훈련센터는 제외)5. 삭제
제3항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과정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지 아니하되, 훈련비 감면 또는 면제의 협조는 추진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입소한 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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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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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