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5조 (퇴직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자로서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를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또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단,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가점 취업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연계자료 등 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퇴직자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퇴직자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의 직종에 대하여는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일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상에 기재된 일자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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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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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