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1. 취업자로서 자립자활의욕이 왕성하고 근면ㆍ성실하여 다른 취업자의 모범이 되는 자(자력취업자 포함)2. 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권익보장에 공이 현저한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취업관리업무수행에 공이 현저한 자4. 취업담당 공무원으로서 취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한 자
포상대상자 선발ㆍ추천 기타 포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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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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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