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8조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제27조의5에 따른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결과를 합격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로, 불합격(미선정)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사유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추천결과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한 모든 사람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등이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게 추천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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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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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