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37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23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제1항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임용권이 있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2호ㆍ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2호ㆍ제3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2호ㆍ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업체등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본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지점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각각 관리하며, 지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본점과 기준미만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2. 본점이 기준미만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모든 지점을 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점이 기준이상인 경우 지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연고지 취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과 문서로 협의한 때에는 지점에서 본점을 합하여 관리하거나 지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업무지침ㆍ지시 등(이하 "업무지침등"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업체등은 모든 지점을 합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관리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인사권이 없는 지점에 채용계획이 있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본점 취업관리(지)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취업관리(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점의 취업관리(지)청장이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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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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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