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6조 (단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34조제1항제4호, 5ㆍ18유공자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란 업체등이 취업관리(지)청에 문서로 단수 추천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단수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의 적정성ㆍ추천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 단위 수요조사 결과 단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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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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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