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4조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 전산 입력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희망신청자 관리2. 취업상담 관리3. 취업지원 실시기관(기관 등록ㆍ변경, 고용예고, 확보직종) 관리4. 취업알선(취업알선적격자 도출, 취업알선적격업체 도출, 고용통지) 관리5. 취업자 관리6. 직업교육훈련 관리7. 직업지도프로그램지원 관리8. 취업수강지원 및 취업계획 관리9. 가점대상자 관리10. 취업정보시스템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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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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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