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고용인원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서 "전체 고용인원"이란 상시고용인원 전원(상근 임원ㆍ휴직자ㆍ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업체등의 대표자 1명과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제외한다.
업체등의 고용인원 산출기준은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상의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서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ㆍ확인하여 산출된 인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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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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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