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4조 (취업자의 전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취업자 중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전출처리하고 지체없이 취업자전출통보서를 전입되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 중인 자2. 관할구역 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하는 취업 중인 자
업체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등록기록만을 다른 보훈(지)청으로 옮기는 자는 전출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등록기록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인수ㆍ매각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의무고용인원에 포함된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