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삭제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가.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다.2. 삭제3. 삭제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