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가기관 등의 채용실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통보받고자 할 때에는 채용실태통보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태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ㆍ관리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