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7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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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제11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12조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제13조 하도급 관련 사항제14조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제15조 현지 여건조사제16조 일반 행정업무제17조 감리보고 등제18조 현장 정기교육제19조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제21조 제3자의 손해방지제22조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제23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24조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제25조 중점 품질관리제26조 성능시험 계획제27조 품질관리ㆍ검사 요령제28조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제29조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제3조 정의제30조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1조 시공상세도 승인제32조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3조 시공확인제34조 검사업무제35조 특수공법 검토제36조 기술검토 의견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ㆍ승인제38조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제39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4조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제40조 현장상황 보고제41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제42조 공사현장 정리제43조 공정관리제44조 공사진도 관리제45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6조 수정 공정계획제47조 공정보고 등제48조 안전관리제49조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제50조 사고처리제51조 환경관리제52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5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4조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55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제56조 검사기간제57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58조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제59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제6조 발주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제60조 예비준공검사제61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62조 준공표지의 설치제63조 시설물 인수ㆍ인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