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 (시설물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ㆍ절차서 등 관련 자료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결과5. 특기사항
②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④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⑤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⑥시설물의 인수ㆍ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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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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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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