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ㆍ절차서 등 관련 자료3.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결과5. 특기사항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