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2. 공사 예정공정표3. 품질관리계획서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5. 공사 시작 전 사진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7. 안전관리계획서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9.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계약내용의 확인가. 공사기간(착공~준공)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 정한 사항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3. 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4. 품질관리계획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5. 공사 시작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6. 안전관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 규정 반영여부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적정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