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7조 (품질관리ㆍ검사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ㆍ확인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ㆍ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품질검사ㆍ확인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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