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8조 (현장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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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3. 시공결과ㆍ분석 및 평가4. 작업시 유의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3. 시공결과ㆍ분석 및 평가4. 작업시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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