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8조 (현장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의 양질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정기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하고, 그 내용을 교육실적 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전기설비기준,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화합과 협조 및 양질시공을 위한 의식교육3. 시공결과ㆍ분석 및 평가4. 작업시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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