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1조 (시공상세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1.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2.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3. 실제시공 가능 여부4. 안정성의 확보 여부5. 계산의 정확성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연결ㆍ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3. 주요 기기 설치도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