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⑥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4. 각종 사고보고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⑦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8. 현장안전 개선방법9. 안전관리 기법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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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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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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