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7.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8. 표준 안전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11.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12.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등)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16. 안전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17.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4. 각종 사고보고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8. 현장안전 개선방법9. 안전관리 기법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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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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