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5조 (중점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2.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4.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6.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7.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4.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7.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ㆍ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5.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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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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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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