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 (일반 행정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감리업무일지2. 근무상황판3. 지원업무수행 기록부4. 착수 신고서5.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6. 문서접수대장7. 문서발송대장8. 교육실적 기록부9. 민원처리부10. 지시부11.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12. 품질관리 검사ㆍ확인대장13. 설계변경 현황14. 검사 요청서15. 검사 체크리스트16. 시공기술자 실명부17. 검사결과 통보서18. 기술검토 의견서19.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20. 기성부분 감리조서2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22. 기성부분 검사조서23. 기성부분 검사원24. 준공 검사원25. 기성공정 내역서26. 기성부분 내역서27. 준공검사조서28. 준공감리조서29. 안전관리 점검표30. 사고 보고서31. 재해발생 관리부3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하도급 현황2.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3. 작업계획서4.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5.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보고서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7. 각종 측정 기록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의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1.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2.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3.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4.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은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5.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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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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