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ㆍ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ㆍ협력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가. 감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 문서와 참고자료 및 계약서에 명기한 기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의 제공나. 감리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또는 협력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사업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마.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또는 지원바.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 침해금지사. 공사 시작 전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 통신설비(2) 소방 및 대피설비(3) 급ㆍ배수 및 환기설비(4) 도시가스 시설 등아.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와 현지여건 조사,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발굴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력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관련 자료의 조사와 자료작성을 지시자.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차. 감리원이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하여 감리원 본연의 업무인 현장확인ㆍ점검ㆍ검사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됨으로써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③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및 시공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함2. 공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원 업무에 적극 협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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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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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조 ·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리원의 근무수칙제6조 · 발주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제7조 · 행정업무제8조 · 설계도서 등의 검토제9조 · 설계도서 등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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