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3조 (사진촬영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ㆍ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가. 암반선 확인 사진(송ㆍ배ㆍ변전접지설비에 해당)나. 매몰, 수중 구조물다.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등 광경라. 배전반 주변의 매몰배관 등
②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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