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0조 (현장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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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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