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7조 (기성 및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사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사.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내용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준공검사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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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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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